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관련된 이야기 인데요.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은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것이더라구요.
종합부동산세는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통해서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지가를 확인해야만 종부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 볼게요.
부동산공시가격 검색후
하단에 나오는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국토교통부 사이트가 열리면
상단에 보이는 메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들어가주세요.
우리가 지금 확인해야 할
공동주택공시지가는
2018년 6.1 기준입니다.
해당사항을 클릭하면
현재는 열람이
불가능 하다는 내용의
팝업창이 나오게 됩니다.
2018.6.1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9월 28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네요.
그럼 이전 메뉴로 들어가서
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해볼게요.
아까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메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검색하기 편리하게
시/도 부터 구분되어서
조회 하고 싶은 주소를
찾아서 선택하시고
열람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와는 관계 없는 아파트지만
동,호수 까지 정확하게 선택하면
전용면적과 함께
그동안 공시기준이 되는 날짜별로
공동주택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9.13 종합 부동산세 때문에 세금이 많이 올라가신 다주택자 분들은 미리미리 계산해서 준비 해두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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