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시다가 장사가 잘 안되는 경우에 폐업을 해야 하는데요.. 너무 슬픈 일이지만 본인의 손으로 직접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업이 잘 안되서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양도/양수의 경우도 있구요. 저같은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폐업신고도 역시 국세청 사이트에서 진행 할 수 있는데요.
사업자들에겐
익숙한 사이트죠
국세청홈텍스로 들어가서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하단의 노란바탕에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
폐업을 진행하시려는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이 진행되고 나면
바로 인적 사항이 나옵니다.
개인사업자에 등록된
사장님의 인적사항 입니다.
하단에 신청내용에서
폐업신고서를 선택하시구요.
폐업신고서를 선택하면
폐업일자가 활성화 됩니다.
폐업일자를 선택하시고
사유도 선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통합폐업신청 여부가 있는데요
인허가업종중 신청해두신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저는 통신판매업을 신청해뒀어서
통신판매업을 선택했습니다.
첨부 파일에다가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첨부 해주시고!
신청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폐업신고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진행 하시겠지만.. 안좋은 상황에서 폐업신고를 진행하는건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직접 진행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분들은 다들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계실테니 홈텍스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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