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에 최저시급이 8350원으로 확정이 되었죠~ 그렇다면 최저시급으로 받는 월급은 얼마나 될까요? 근로자에게는 월급이 아주 민감한 부분일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그 금액을 온전히 다 받는것이 아니구요. 그 금액에서 4대보험비를 제외하거나 혹은 3.3%의 사업소득을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보통은 실수령액이라고 하는데요~ 시급을 월급으로 적용했을때 월급과 실수령액을 알아 볼게요^^

 

포털에 검색해주세요.

최저임금 월급!

 

 

그리고 입력창에

시급을 입력해주시고

월급으로 환산 변경하고

계산하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상월급이 나옵니다.

2019년 최저시급 월급은

1,745,150원 이네요~

 

이제 실수령액을

알아봐야겠죠??

 

 

 

4대보험 연계센터

사이트로 방문해주세요.

그리고 상단에 메뉴중

아무거나 선택합니다.

 

 

 

 

우측 사이드 메뉴에

보험료 모의계산을 선택

 

 

 

아까 계산했던

최저시급의 월급을

월급여 항목에 넣고

계산을 해줍니다.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78,520원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11,340원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금

54,440+4,010 = 58,450원

 

산재 보험은 사업장에서만 내는것이니 위에 표시된 3가지 보험료만 계산 하면 되겠습니다. 세가지 항목을 모두 합치면 148,31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2019년도 최저시급 실수령액은 대략 1,745,150 - 148,310 = 1,596,840 원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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